# 외모·몸매를 평가하며

'외모·몸매를 평가하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인 여성을 외관상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는 얼굴이나 몸매 등의 외모를 보고 실제 연령과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를 판단하는 데 적용되며, 법 정의의 모호함으로 인해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키, 가슴 크기, 얼굴 성숙도 등을 고려하지만 확대 해석 우려가 큽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