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무게를

'외모·몸무게'를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정의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외양(얼굴, 체형 등)과 몸무게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을 가리킵니다. 이는 개인의 외적 이미지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때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SNS나 대화에서 타인의 외모를 비난하는 발언이 처벌 대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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