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무게를 묻는

'외모·몸무게를 묻는' 행위는 한국 법률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용어가 아닙니다. 다만 취업이나 공공 영역에서 외모나 몸무게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평등권)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설문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52.7%)로 지목된 사회적 이슈입니다. 이를 묻는 질문 자체는 사적 대화에서는 문제없으나, 채용 과정 등에서 사용되면 평등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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