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몸무게를 묻는 성희롱​

외모나 몸무게를 묻는 행위는 성희롱 금지법 제2조에 따라 직장 내 또는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질문으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질문을 피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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