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신체를 평가하는

'외모·신체를 평가하는'은 한국 법률에서 취업이나 서비스 분야에서 외모나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적으로 판단하거나 선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채용 과정에서의 사진 심사나 용모 공개 금지 가이드라인처럼 평등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외모로 사람을 재단하지 말고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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