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

'외모·신체를 평가하는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성희롱의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는 인사혁신처나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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