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학력

'외모·학력'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며, 주로 사기나 허위 사실 공표 사건에서 개인의 외모나 학력을 속이는 행위가 문제되는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사기나 채용 과정에서 외모를 가발 등으로 위장하거나 학력을 과장하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본질적 사실을 왜곡해 타인을 속이는 경우에 한정되며, 일반적인 선호 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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