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학력 비하 모욕죄

'외모·학력 비하 모욕죄'는 타인의 외모나 학력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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