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를

한국 법률에서 '외모'는 개인의 외적 특징으로 얼굴, 체형, 피부 상태 등을 포괄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무단 공개나 차별적 이용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얼굴 사진을 허락 없이 공유하면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를 방지하고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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