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를 평가하며 성적

한국 법률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성적'이라는 표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 외모나 인식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로 판단해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하는 맥락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성인임에도 얼굴이나 몸매가 어려 보이는 경우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 성적 대상화 논란을 일으키는 핵심 내용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확대 해석이 위헌적 요소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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