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 등 사적

'외모 등 사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개인의 외모나 신체 일부를 포함한 사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얼굴 포함)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로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기대가 높은 장소에서의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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