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모 등

'외모 등'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서 정의된 차별금지 사유로, 외모뿐만 아니라 피부색, 신체조건, 가족력 등 외적인 특징을 포함합니다. 이는 취업, 교육, 공공서비스 등에서 이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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