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 훼손

'외부 훼손'은 한국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외부에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특정인을 지목하며 표시하는 것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2항)으로 나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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