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

한국 법률에서 '외주'는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되지 않으나, 계약법 맥락에서 자사 업무를 외부 제3자(갑·을 외의 병)에게 위탁·아웃소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원칙적으로 외주 업체는 주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의 직접적 권리·의무가 없으나, 별도 위탁 계약에 따라 책임이 발생합니다.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 시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