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 사용

'외 사용'은 한국 법률에서 표준화된 특정 용어가 아니며, 검색된 법령이나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외부 사용'이나 '제3자 사용' 등의 오타나 맥락적 표현으로 보이는데, 성범죄 관련 법률(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영상물의 제공·유포 행위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촬영물 등을 타인에게 이전·공개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 목적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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