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 사용 횡령죄

외 사용 횡령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업무와 관련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그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횡령죄의 특별한 형태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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