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허위청구

‘요양급여허위청구’란 병원·의원·약국 등이 실제로 진료·조제를 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과장·조작된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허위로 진료기록을 만들거나, 진료일수·투약일수를 부풀려 심사·지급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하여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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