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노인폭행

요양보호사 노인폭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요양·간호 서비스 중 노인을 폭행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취소되어 재취업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노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로, 피해 노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엄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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