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모욕

욕설·모욕의 법률적 정의

욕설은 상대방을 폄하하거나 모욕하는 거친 언어 표현을 의미하며,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소 무례하거나 상대를 불쾌하게 만드는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 다른 모욕적 표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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