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밀침 공무집행방해

'욕설·밀침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예: 경찰관)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 욕설을 하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범죄로, 폭행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 초범 시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하나 반복 전과가 있으면 실형 위험이 커집니다. 피해자가 다친 데 없고 순간적 감정으로 인한 행위임을 입증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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