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비하

'욕설·비하'는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손상시키는 모욕적·비방적 표현을 의미하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명예훼손죄(제307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히 욕설이나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단 대상일 경우 집단모욕죄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공서양속 위반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약관에서도 제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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