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한국 형법상 욕설·폭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나 명예훼손죄(2~5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며, 가정 내에서 발생 시 가정폭력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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