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의 욕설·폭언 형사처벌 가능성 관련 개요
가족회의에서 오간 욕설·폭언이 언제 모욕죄·명예훼손·협박죄·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한 글입니다. 가족 간 다툼의 법적 기준, 처벌 가능성, 증거와 대처 방법을 핵심만 추려 설명합니다.
한국 형법상 욕설·폭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나 명예훼손죄(2~5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면 스토킹범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되며, 가정 내에서 발생 시 가정폭력으로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권을 행사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오간 욕설·폭언이 언제 모욕죄·명예훼손·협박죄·가정폭력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한 글입니다. 가족 간 다툼의 법적 기준, 처벌 가능성, 증거와 대처 방법을 핵심만 추려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