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

욕설·폭행 공무집행방해는 경찰관이나 공무원이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 욕설을 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마스크 착용 지도나 경찰 조사 같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 욕설, 소리 지르기, 밀치기 등으로 저항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거 폭력 전과가 있으면 재범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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