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협박

욕설·협박은 한국 형법에서 욕설은 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공연히 모독하는 표현(예: 심한 욕설)으로 처벌되며, 협박은 협박죄(형법 제283조)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명예훼손이나 무고와 구분되며,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적용되어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맥락과 의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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