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과

'욕설'은 법률적으로 상대방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용하는 모욕적·비하적 표현을 의미하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업무방해죄(제314조)의 구성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사회적 평가 저하 정도나 업무에 실질적 방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욕설한 경우 불쾌감 유발에 그치면 무죄 가능성이 있지만, 난동과 결합되면 위력으로 업무를 혼란케 한 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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