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과 협박죄 구분

욕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되며, 단순 욕설과 달리 구체적인 위해를 암시해야 성립합니다. 이 둘의 핵심 구분은 욕설이 명예훼손 중심인 데 비해 협박은 상대의 심리적 압박을 초래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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