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과 협박죄

'욕설과 협박죄'는 한국 형법상 별도의 독립된 죄명은 아니며, 욕설은 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로, 협박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로 처벌됩니다. 이들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되며(반의사불벌죄), 합의 시 처벌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악의적 행위 시 스토킹범죄 등과 연계되어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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