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만

'욕설만'은 한국 형법상 모욕죄에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로 경멸적 감정을 유발하는 비하 표현으로, 단순 의견 표명과 달리 욕설을 섞거나 외모·신체 특징을 비하하는 경우 대부분 범죄로 인정됩니다. 모욕죄 성립을 위해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온라인 댓글, 도로상 발언, 채팅 등에서 자주 적용됩니다. 정당한 비판 범위를 벗어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