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만 한 경우

'욕설만 한 경우'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공연히(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인을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추상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 욕설이라도 1:1 사적 대화가 아닌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뤄지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지속되면 민법상 불법행위로 민사 책임도 발생합니다. 다만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고, 구체적 사실 적시 여부와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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