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족 단톡방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가족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을 공연성, 표현의 수위, 가족관계 특수성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카카오톡 가족방 욕설 관련 형법 규정, 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상 판단 요소,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욕설 모욕죄 성립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며,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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