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모욕죄 성립

욕설 모욕죄 성립은 형법 제311조에 따라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공연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하며, 단순 불쾌감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Posts

가 족 단톡방 욕설 모욕죄 성립 여부

가족 단톡방 욕설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 기준을 공연성, 표현의 수위, 가족관계 특수성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한 글입니다. 카카오톡 가족방 욕설 관련 형법 규정, 고소 가능 여부와 실무상 판단 요소,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