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정서학대

'욕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욕설, 모욕, 비난 등의 언어적 폭력을 통해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며, 욕설을 통한 학대도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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