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처벌

한국 형법상 욕설 처벌은 주로 모욕죄(제311조)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을 경멸하는 언동으로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며, 온라인이나 도로 등 공공연한 장소에서 욕설을 사용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의 경우도 유사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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