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폭언

'욕설 폭언'은 법률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용어가 아닌, 형법 제311조 모욕죄나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에서 공연히 사람을 비하·희롱하는 말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지속적·반복적인 경우 가족관계나 직장에서 폭언으로 의사결정권 침해, 업신여김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수준에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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