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표현 허용

욕설 표현 허용은 법률적으로 정당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나 대상에 대한 비판, 비난, 비하 정도의 표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사심을 품고 무분별하게 욕설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수준의 표현은 제외되며,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등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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