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표현

욕설 표현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규정되며, 단순 무례함이 아닌 욕설을 섞거나 외모·신체 비하 등 구체적 표현이 해당합니다. 모욕죄 성립에는 피해자 특정성과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연성이 필수이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당한 비판 범위 내 표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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