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 외

'용도 외'란 법률적으로 자금이나 시설 등을 허가된 또는 추천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 자금을 추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통해 부정하게 쓰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용도지역이나 허가 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나 건물을 활용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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