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상속

용인상속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승계한 후, 이를 명시적으로 수리(수락)하지 않고도 행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는 상속재산 처분, 채권 변제, 또는 상속분 포기 등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며, 상속인이 상속을 승낙한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용인상속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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