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이혼

용인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지 않았지만, 한쪽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다른 쪽이 일단 받아들이고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그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그 부당한 행동을 알면서도 오래 참아 넘긴 경우에는, 법원에서 더 이상 그 사유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언제까지나 이혼 사유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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