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호지분

우호지분(友好持分)의 법률적 정의
우호지분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질적인 소유권자와 명의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의미하며, 주로 증여세나 상속세 회피, 명의 신탁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실질적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하므로, 우호지분 관계가 있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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