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우회전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화살표 신호에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시 반드시 보행자와 다른 차량에 양보하며, 회전교차로에서는 바깥쪽 차로를 이용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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