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전 차로 고의

'우회전 차로 고의'는 도로교통법상 지정된 우회전 전용 차로를 고의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 합의나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위반은 운전자의 명백한 법규 무시로 간주되어 과실치상죄 등의 처벌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반드시 지정 차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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