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모임

'운동모임'은 법률 용어로 특정되지 않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다수의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여 체육 활동이나 운동을 하는 비영리적 모임을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상 사적 결사(결합체)로 볼 수 있으며, 회원 간 상호 합의에 따라 운영되지만, 상습 모임 시 집시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허가 없이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하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이 없고 자발적 참여라는 점이며, 분쟁 발생 시 민사 소송으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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