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반만 해도

'운반만 해도'는 마약류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절도, 유기, 변질, 손괴, 취득, 보관, 운반, 우편·택송 등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표현으로, 단순히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이는 마약 유통의 초기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적 원칙이며, 의도나 결과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받은 마약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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