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받는 필수 안전교육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운전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은 입사 전 필수 16시간(안전관리 8시간, 기능 8시간)과 매년 8시간(안전관리 4시간, 기능 4시간)으로 구성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지정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운수종사자는 법적 자격을 유지하고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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