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업무 방해

운영업무 방해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타인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력 또는 컴퓨터·전자기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 입력이나 시스템 장애 유발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불편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를 구체적으로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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