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편파적

'운영자 편파적'은 법원이나 재판 과정에서 판사나 운영자가 한쪽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증거나 절차를 결정하는 편향된 태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 결정의 자유재량 원칙과 학계의 기속재량 원칙 간 논란에서 자주 등장하며, 피고인 측 증거를 일방적으로 배제할 경우 법관 기피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재판권 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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