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운하며 겁주는

'운운하며 겁주는'은 한국 법률 용어로 직접 규정된 바는 없으나,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심리적 조종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상대방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며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위협적 언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기나 협박죄(형법 제347조, 제350조)와 연계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유도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핵심입니다. 일반인은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고 증거를 남기는 것이 대처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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