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면허 정지

운전면허 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음주운전, 난폭운전, 벌점 40점 이상 누적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운전면허의 효력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정지 처분은 시도경찰청장 명의의 서면 통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현장 고지만으로는 면허가 유효합니다. 정지 기간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기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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