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 뺑소니

운전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부과됩니다. 비접촉 사고라도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유발되었다고 인지하고 도주하면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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