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전세사기

‘울산전세사기’는 울산 지역에서 집주인이나 브로커가 세입자에게 집을 전세로 줄 의사·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사건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전세계약서 위조,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 설정, 근저당·압류 사실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다수의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사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세입자는 형사고소와 보증금 반환 소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등 제도를 통해 구제를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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